SCYOFBC

BC’s Child Rights Public Awareness Campaign

자녀의 권리

우리 아이에게 자신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장 잘 알며, 자녀가 캐나다에서 생존하고 잘 되게 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은 캐나다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서명한 국제 협정입니다. 이협약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번성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청소년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UNCRC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네 개 조항이 이민 청소년과 신규 이주 청소년을 특별히 언급하고있습니다.

제2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능력이있든,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든, 차별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며 무엇이든 자신이선택하는 종교를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정부는 반드시 난민 청소년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동과 똑같은 권리를갖게 해야 한다.

제30조: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에게 자신의 권리(와 책임)를 가르치면 자부심과 집과 학교에서의참여도가 증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향상됩니다. 어린이가 자신의권리를 이해하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을 옹호할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또한, 캐나다와 세계의 좋은 시민이 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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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단체와 자료입니다.

교내 정착 담당자(Settlement Workers in Schools(SWIS)

SWIS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새 이민자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아웃리치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문화의 이해를 증진합니다.

http://www.vsb.bc.ca/settlement-workers-schools-swis

십대 초 자녀와 나(My Tween and Me), 완벽한 부모는없다(Nobody’s Perfect), 부모-자녀 엄마 거위(Parent-Child Mother Goose) 프로그램

육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강좌들은 무료이고, 무료 보육이 제공되며,무엇보다 참여 부모를 판단하거나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좋습니다.

http://www.bccf.ca/families/programs

BC 이민자 봉사회(Immigrant Services Society)(ISS)

BC ISS는 로우어 메인랜드 지역의 이민자와 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매년 23,000여 고객이 이용합니다. BC ISS는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한날부터 정착, 교육, 통합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www.issbc.org/immigrants

실천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밝힐 권리를 UNCRC가 보장한다고 해서 아동과청소년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있는 이유는 모든 성인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아이들이 책임성 있는 결정의 의미를 배우리라는 희망으로 의사 결정에참여시키라고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떠맡을수 있는지 가장 잘 압니다. 자녀가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는 일은 부모의몫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권리를 지원하는 다섯 가지 간단한 방법

  1. 자녀가 세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자녀를 가족의 의사 결정에 참여시킵니다
  3. 자녀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4. 자녀의 관심사와 장점을 북돋아줍니다
  5. 자녀가 믿는 이상을 위하여 함께 자원 봉사를 합니다

단체

다음 단체는 대부분 한국어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문화회 및 서비스 기관 연합회(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 Agencies)(AMSSA)
BC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BC Centre for Safe Schools and Communities)(BCCSSC)
BC UN협회(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BC)(UNA)
BC 이민자 봉사회(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ISS)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 and Family Development)(MCFD)
모자익(Multilingual Orientation Service Association for Immigrant Communities)(MOSAIC)